"특고 소득신고 분기별로 하라"...정부 방침에 세무업계 반발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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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별, 특고 분기별 소득 파악
세무업계 “업무과중, 행정비용 부담”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종사자(특고)의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세무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득신고를 분기별로 하는 일용직은 `월별`로, 반기별로 하는 특고는 `분기별`로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특고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는 소득정보 파악의 첫 단계다.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내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추진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 상황을 대비해 미리 일용직과 특고의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 놓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분기별로 소득신고를 하는 일용직은 올해 4분기 소득신고를 내년 1월에 신청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소득 상황이 모르기에 신속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용직의 소득신고는 월별(12번), 상반기와 하반기, 연간으로도 3번 더 추가 작성이 필요해 총 15번의 소득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고 소득 신고도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연간 총 3번 신고와 함께 각 분기별 4번이 더 들어가 총 7번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소득신고 주기 단축 방침에 세무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세무사회 관계자는 “소득신고 주기가 짧아지면 업무과중과 행정비용이 도미노처럼 늘어난다”며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과 세무사뿐 아니라 신고한 것을 정리하는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 모두 업무가 과중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무업계는 "사업장에 소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의 경우 가능한다 해도 골프장 캐디 같이 임금체계가 아예 없는 직종은 그것부터 잡히지 않는다면 소득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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