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씨씨에스충북방송 제재 의결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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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5일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거나 영업권, 공사비 등을 과대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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