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빙, 中 업체에 10억 줘야…'설림' 등 유사상표 안 알려"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1-27 10:24  

설빙 (연합뉴스 사진)
대법원은 설빙이 중국 업체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빙이 해당 업체와 가맹사업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유사 상표가 많아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해아빈식품은 중국에서 1년간 설빙 직영점을 운영하고, 이후 5년간 가맹사업을 하는 계약을 맺으며 설빙에게 라이선스비 9억 5,6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설림` 등 유사한 브랜드가 있었고,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해당 업체는 설빙이 계약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이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상해아빈식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빙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설빙이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빙이 라이선스비 전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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