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의뢰 받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로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됐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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