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 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에서 2020년 47.5%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토록 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 수준 등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내부통제와 감사위원 교육, 외부 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은 높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준수율은 2017년 65.8%에서 올해는 82.6%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감사기구 전담 지원조직(17년 7.7%→20년 52.3%), 사외이사 평가 실시(17년 2.6%→20년 40.6%), 사외이사 평가결과 활용(17년 2.6%→20년 30.3%),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17년 4.5%→20년 30.3%) 준수율도 3년 전과 비교해 개선됐다.
다만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전자투표 도입, 여성이사 선임,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정책, 서면투표 도입,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감사위원회 보수정책, 집중투표제 채택은 준수율과 개선수준이 모두 낮게 나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통합 ESG 평가등급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합 ESG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90개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상장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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