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융세제 개편안 때도 언급
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개미들 반발로 양도세 접었다" 논란
"'빚투' 열풍 부채질 해서는 안돼"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주자자, 동학개미를 언급하며 띄워줬는데
일각에서는 `위험한 불장난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동학개미를 띄워줬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학개미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켰다"고 말했죠.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를 응원한 적은 있었지만,
`동학개미` 자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선 데 대해,
우리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란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가를 노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대통령이 직접 주식시장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 7월에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죠.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건데,
증권거래세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할 계획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기본공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훌쩍 높아졌습니다.
소액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사실상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독려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장을 180도 바꿔
"개인투자자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당사자인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동학개미를 띄우면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언급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가 나서서 반발하자 홍 부총리 등 정부가 두 손을 드는 형국이었는데 이게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과정도 비슷한데요.
정부는 2023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비판하자,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을 지시했죠.
전문가들은 증시의 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 급락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빚투` 열풍에 부채질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증시를 달굴 궁리만 한다면 정책 신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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