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판결(1심)이 이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 등 총 6가지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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