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대표이사 김성한)이 보험판매전문회사(GA) 대표들을 초청해 내년(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DGB생명은 지난달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는 GA 대표들과 금소법 내용을 짚고 앞으로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할 점을 분석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의 파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 초안 논의 당시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룡 전(前) 금융위원장은 설명회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특히,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교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 세션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DGB생명은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행사장 입장 전 열체크를 진행했으며 개인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테이블마다 항균 필름 비치 및 거리두기 착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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