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전자서명 관련주 뜨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전자인증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전자인증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등 전자인증 관련주들은 2일 오전 10%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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