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1만 4,540명의 근로자에게 전자제품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사와 제휴 계약이 되어있는 카드를 발급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제휴상품 판매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아가 수시로 매장 청소를 시키고, 주차 관리, 재고조사 등 자신에 업무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에서 2017년 6월 동안에는 80여 개 납품업자로부터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걷어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가 많은 지점이,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시상금` 명목으로 1장려금을 받아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방식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계열사 `롯데로지틱스`의 물류 수수료가 오르자, 이를 납품업체들에게 물려 1억 9,200만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오랜 기간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개선 의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른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 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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