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초 세액공제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이다”라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이라는 상생 정신을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견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퇴거를 한시적으로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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