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김혜경, 65억 증여세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0-12-03 10: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김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총 65억원 가량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세무서가 증여추정액을 계산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반발했다.
1심 법원은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유 전 회장)과 김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포세무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혜경 승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