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이 '줄줄'…브랜드 오피스에 무슨 일이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2-04 18:00   수정 2020-12-04 18:00

    <앵커>
    송도 국제도시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 하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물론, 임대인 조차 하자보수를 외면하면서 임차인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오피스로 알려진 센트로드.
    총 3개동 가운데 2개동은 오피스, 1개동은 오피스텔로 이뤄져 있습니다.
    오피스의 경우 2011년 분양 당시 27대 1에 달하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층 빌딩, 새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기쁨도 잠시.
    임차인들은 비나 눈이 오면 외벽과 창틀로 물이 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천정은 물이 샌 자국과 얼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A씨 / 센트로드 오피스 임차인
    "비만 오면 다 새요. 천장이 물에 젖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바닥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물이 투과가 시작돼서 밑에 층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자 피해가 발생한 사무실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인터뷰> B씨 / 센트로드 관리 관계자
    "여러 군 데죠. 어쩌다 한두 실이 아니고 제법 돼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지도 않고…"
    <기자 스탠딩>
    "문제는 오피스를 일부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시공사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수는 시작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취재결과, 임대인이 센트로드 시행사인 관계로 하자 보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C씨 / 센트로드 임대사업자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건물 전체적인 시설 관리 측면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거든요."
    센트로드 시공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터뷰> D씨 / 센트로드 시공사 관계자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보통 2~3년 정도 되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단순 하자의 경우 보수 기간은 2년이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지반공사는 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E씨 / 건물유지보수 업체 대표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죠. 비가 왔다고 해도 아래쪽으로 (물이)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눈이 쌓이는 곳에선 물이 녹으면 흐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로 입주 10년차인 센트로드 오피스.
    하자보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애꿎은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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