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뿐 아니라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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