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가닥

입력 2020-12-06 08:33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서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 `3조원+α`로 다소 늘어났고,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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