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이후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했고, A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다. 이후 냄새가 난다는 딸의 말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며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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