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반영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여전히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공표 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준법감시위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인적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최고경영진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준법감시를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한 건 틀림없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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