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센터, 김병주 회장 탈세혐의 고발…MBK "사실과 달라"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2-08 13:59   수정 2020-12-08 17:46

시민단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김병주 회장(Michael Byungju Kim)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는 배당 차익, 2018년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 2019년 신한지주에 대한 매각 차익 등으로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주요한 영업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세"라며 "조세포탈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감소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오렌지라이프는 매각이 완료되었음에도 고배당을 유지하겠다는 공시를 했지만 신한지주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되므로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며 "시세조작의 혐의가 있다 보고 이에 대해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홈플러스마트 노조가 참여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ESG투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투자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ESG투자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며 "MBK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와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어서 총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해명했다.
ING생명 지분 매각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MBK파트너스는 또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김 회장은 2015년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에 매매 계약과 거래 종결 사이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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