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6~42%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10~25%의 누진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과세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잘못 선택한다면 과도한 전환 비용을 들일 수 있고 제대로 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에는 회사의 이익규모, 자산형태, 경영자의 인적구성, 업종, 가업승계 등의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기에 자산규모와 부채가 큰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물출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 활용도가 낮아 특수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 전환을 마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 후 제도 정비와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에 제도 정비가 부실하다면 법인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경영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세금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을 확대하고 세무 문제를 정기적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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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문정기, 김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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