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3법 재심의 요청…"부작용 책임져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2-08 16:47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3법에 대해 여당이 처리를 강행하면서 경제단체들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 단독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음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이런 국회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대로 강행처리가 된다면,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호소문을 내고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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