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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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