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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 비상장회사는 최소 1.0%로 설정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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