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3법·노조법 통과 유감"…시행 1년 유예 호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2-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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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9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경제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시행 시기를 유예해 줄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 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의 핵심 요청사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이라며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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