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품질 경쟁력 강화"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2-10 12:00  



구성원과 거래처 요구로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던 20개 협동조합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개 협동조합은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기능활성화를 위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이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업계 품질 향상과 조달청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구매수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 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조합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26개 협동조합 가운데 20개 협동조합이 선정됐으며 지난 5개월간 컨설팅과 평가 등을 통해 20개의 신규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 금속제 내부벽체 마감패널,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 등 제품 단체표준이 가장 많이 제정됐고,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서비스, 스팀세차 서비스 등 지난해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단체표준들도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각 조합이 제정한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30일 이상 예고 고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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