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채팅 신고' 기능 도입…"성희롱·불법거래 근절"

입력 2020-1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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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채팅 메시지별 말풍선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물품을 거래하려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으면 해당 메시지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욕설이나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혐오 발언, 불법 거래 유도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말풍선을 길게 눌러서 신고하면 된다.
당근마켓 측은 "메시지별 신고로 문제가 된 지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더 촘촘하고 강력한 신고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비(非)매너 행위나 정책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용자와 채팅하면 빨간색 경고 문구를 띄우고,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공유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안전 정책을 운용 중이다.
모니터링 프로세스, 키워드 필터링,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기술 고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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