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구조를 형성하는 게 법률안의 골자다.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채무자의 연체와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이번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공청회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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