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에 대한 환불 조치가 실시된다.
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조치 움직임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본인을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익 대륙아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1시 기준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1500명이 모인 상태다.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