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시장 '정보공개 범위 확대' 새 규정 내년부터 시행 [KVINA]

입력 2020-12-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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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vnexplorer]

베트남 재무부는 관련 새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정보공개 안내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과 비교해 이번 규정은 주식시장에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내용은 기존 순환출자 대상 외에 주식 공모를 하는 조직과 회사채 상장 조직 등 2개의 정보공개 대상을 추가했다.
또한 공기업 정보공개 기한 내용도 일부 정비됐다.
정비된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연차재무제표(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하며, 새 회계연도 개시일부터는 9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 및 대규모 공기업은 감사인이 검토보고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된 반기재무제표를 공표해야 하지만 회계연도 첫 6개월이 종료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차보고의 경우, 공기업이 감사대상연차재무제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일로부터 1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 보고서를 작성·공표해야 한다
또 공기업은 주주총회 개최 최소 21일 전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회사정관(the company charter)에 더 긴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공기업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수정보공개에 대해 공기업은 해당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특별한 정보도 역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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