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백화점이나 중소형 점포를 비롯한 전국 44만여 시설의 운영도 제한됩니다.
연말 특수를 앞뒀던 중소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가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중단됩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영화관부터 학원과 PC방, 미용실까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형 유통시설도 문을 닫는 것이 유력하지만, 식품 등 필수재 분야를 부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일반 기업들도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로 44만여 개 시설이 문을 닫고, 약 157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 중입니다.
각종 제한이 늘면서 자연스레 유통가의 대목 중 하나인 연말 특수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점포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A씨 (서울 명동에서 매장 운영)
"사람이 안 다니고 안 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젠 닫으라는 거니까요. 점포 매출로는 운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백화점들마저도 올겨울 정기세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실정.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운영됐던 유통 기업들은 온라인 사업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마트 관계자
"저희 매장에 있는 상품들을 이마트 몰, SSG배송을 통해서 고객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온라인몰도 상품도 강화하고 행사도 강화하고 최대한 온라인으로 저희 상품 받아보시는 데에는 문제없도록…"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도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
유통가에서는 연말 특수에 이어 내년 설 대목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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