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5천억 원 규모의 영남지역 대표슈퍼 탑마트(이하 ‘서원유통’)가 갑질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천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간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 원을 부당하게 반품 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4억 원에 대해 판매촉진과는 무관한 기본장려금 약 1.7억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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