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대면 보고를 받고 윤 총장 `정직 2개월` 제청을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며 윤 총장 징계는 이때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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