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율 2%p 우대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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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10→12%
내년 디지털 뉴딜에 12.7조원 투자
5G 세제개편, 6G 기술선도, 비대면경제 키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2%p 더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디지털 뉴딜에 총 1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5G 세제개편, 6G 핵심기술 선점과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비대면전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더 공제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을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각각 2%p 확대해주기 때문이다.
또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는 5G 기지국 장비 제조 시설 등만 포함됐는데 여기에 취득비와 공사비가 내년부터 추가돼 공제범위가 더 커지는 점도 특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체육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에 5G 기지국을 구축하면 해당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조공문과 장소제공 등 설치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5G 확산 가속화와 함께 R&D 투자 등 6G 핵심기술 확보, 스마트병원과 돌봄로봇 등 비대면 경제 육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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