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ITC는 현지시간 16일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과 수입 판매회사인 에볼루스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보톨리눔 제품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출시했으나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월 ITC에 이를 제소했다.
보톡스로 알려진 주름개선 약품 보톨리눔 톡신 제제는 보톨리눔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독성을 희석해 생산한다.
ITC의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 11월 6일에서 같은 달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이달 16일로 미뤄졌다.
ITC 최종판결의 효력은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거쳐 발효된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우), 대웅제약의 나보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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