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래퍼들부터 공무원,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 잇단 법적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대마초가 사회 여러 계층에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대마초가 중독성이 없으면서 가벼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스트레스 완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까지 퍼지면서 젊은 여대생들 사이에서도 대마초 흡연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속아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초 흡연이 합법적인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대마초를 자연스럽게 접한 뒤, 지인에게 일종의 선물로 대마초를 줬다가 마약사범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치명적 실수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대마초가 엑스타시나 헤로인 등에 비하면 중독, 위험성이 낮아 캐나다와 같이 합법화하거나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흡연이나 소지, 매매를 하는 것이 적벌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 엄연한 마약류다.
만약 외국에서의 대마초 흡연과 수매를 하다가 귀국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까? 라는 질문에 결론만 말하자면 대마초 흡연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 받아 처벌받는다. 속인주의 원칙이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약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급, 허가, 검사 등 다양한 부분을 규제 및 처벌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약 종류에 따라 처벌도 다르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에 따르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등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61조(벌칙)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마약류에 엄격한 이유는 마약의 중독성 뿐 아니라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 강도 등의 강력범죄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대마초가 흔한 약물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대마를 해외에서 밀반입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인만큼 본인이 실수나 호기심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마약범죄에 관한 소송 경험을 통해 각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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