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필요"…여당내 5차 추경론 수면 위로

입력 2020-12-17 13:58   수정 2020-12-17 14:05

'임대료 멈춤법'이어 '세금 멈춤법' 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 관련으로는 다섯 번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 임대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만 의원은 "캐나다는 75%를 감면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등 임차인 지원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펼쳐나가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각국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설명했는데, 일본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세금 멈춤법`을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금액의 50∼7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임대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3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부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은)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추경 편성론이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3조원+α`로 내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돼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여력은 안되기 때문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세제 혜택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원은 3차 지원금 예비비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며 상황이 악화한다면 추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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