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핀셋 규제…파주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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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부산, 대구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영도·금정·강서·사하구 등 9곳, 대구 중·동·서·달서구 등 7곳, 광주 동·서·광산구 등 5곳, 울산 중·남구,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된다.
또 청약과 전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규제한다.
여기에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한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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