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칼치기`로 시내버스 앞에 끼어들어 버스 승객인 여고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9일 올라온 것으로, 마감 당일인 19일 오후 1시 30분까지 20만7천90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살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목뼈를 다쳐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렉스턴 차주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사고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