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기업 우선구매제도 내년 시행
-시행 전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22일 시범운영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개시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올해 기준 837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이나 용역, 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구매 의무화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전자 확인시스템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콜센터가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하루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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