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투자 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

입력 2020-12-21 11:17   수정 2020-12-21 11:29



국내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4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24일 오후3시30분을 지나 신청한다면 장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이 지급된다.

다만,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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