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예외…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입력 2020-12-21 14:04   수정 2020-12-21 17:04

집들이·직장회식 금지
거주지 다른 가족 모임도 제한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으면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성탄절 이브(24일)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이번 발표는 약속된 모임의 상당수를 취소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의 이 같은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 일부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이나 반발이 클 수 있다. 모임이 줄면서 음식점·주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역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격상하지 않으면서도 감염자 접촉 기회를 차단해 확산세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모임 금지` 조치가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천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면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모임금지 조치와 더불어 부족한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동원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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