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전파를 진정시켜 환자 병상 부족 사태를 막아 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다섯 명의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어길시 시설주와 시설 사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강화 내용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단체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늘어 감염 확산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 실내외 구분 없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22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본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22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스키장, 해돋이 여행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모임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