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편부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구씨의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으나, 오빠 구호인 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구씨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씨 친부는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으나 구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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