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과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게 골자다.
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낸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기금 출연과 선불카드 지급, 홍보 대행 등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2016년 5조3,000억원, 2019년 7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법인회원 중 약 98%를 차지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비용과 총수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만 적용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절감한 마케팅비용이 향후 적격비용 산정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시 전화를 통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면을 통한 동의만 가능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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