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성준 1가구 1주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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