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스티커 광고로 돈 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가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2-22 15:04   수정 2020-12-22 15:15

승용차량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 외부에 광고물을 붙여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운전자와 관련된 사항만,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 한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한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기존에 승인했던 안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전했다.
산업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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