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 하고 돈 번다'…규제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신동호 기자

입력 2020-12-22 16:16  

앞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자기 자동차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광고 수입을 벌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등 18건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심의위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보고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방제 분야에도 신기술 장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름 회수로봇이 기존의 방제업 장비와 성능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기존 장비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정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기존에 승인했던 안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뒤 전기버스 회사(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대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게 된다.
영화테크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2개사가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스티커 형태 광고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이익을 얻는 플랫폼 서비스다.
현행 규정상 자기 소유 자동차는 운전자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광고물도 차량 본체 옆면만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을 승인을 받으며 이런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업부는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영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도입 차량 수와 장소·기한에는 제한을 뒀다.
우선 3개월간 서울·경기 지역 등록 차량 6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호응이 좋으면 2년간 최대 2만대까지 허용한다. 2년 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완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같은 신기술도 기존 규제 장벽을 뛰어넘었다.
로봇에 기름회수 장치를 탑재해 원격조정으로 유출 기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현행법에는 방제 장비 등을 갖춘 선박만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해 기름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기름유출 회수 로봇은 별도 방제업 등록 없이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앞서 도입을 결정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2개사)과 공유 미용실(11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2개사)도 추가 신청을 받아 최종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까지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으며 이들 기업의 올해 매출액은 약 190억원, 총투자금액은 550억원, 신규채용 규모는 70명으로 집계됐다. 특례사업 총 종사자수는 8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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