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법조인·교수들 위헌소송 나선다

입력 2020-12-22 16:28   수정 2020-12-22 18:52


법조인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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