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매매수수료 다시 올린다…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0-12-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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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 끝나자 증권사들도 고객의 위탁 거래수수료를 올린다.

KB증권은 거래소 및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 면제 조치가 끝나면서 관련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0.0038%포인트 인상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0.0038%포인트(0.0112%→0.0150%) 오른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31일 내린 매매수수료 적용을 끝낸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시 0.0036396%의 수수료율이 추가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올린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이 총 1천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거래소와 예탁원은 추정했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보통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거래소·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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