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증시, 이것 놓치면 ‘낭패’

입력 2020-12-23 17:24   수정 2020-12-23 17:24

    <앵커>
    2020년 마지막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에 꼭 챙겨야할 투자 포인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꼭 챙겨야할 것으로는 배당과 세제혜택, 펀드환매 일정 등이 꼽힙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까지 1주일 남짓 남은 만큼 연말에 챙겨야 할 투자 포인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할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배당과 펀드환매, 세제혜택 등이 꼽힙니다.

    배당의 경우 해당 기업의 내년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됩니다.

    때문에 원하는 기업에 투자해 내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이전인 이달 28일까지 배당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내년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가 이미 확정된 만큼 29일부터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일정과 더불어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상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와 연금저축 등이 꼽힙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 소득과 연령에 따라 세금 환급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6.5%의 세금 환급이 주어지는데, 올해는 향후 3년 동안 50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3년동안만 적용되는 혜택인 만큼 50세 이상의 투자자들의 경우 31일 이전에 납입해야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류경식 /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장
    “(한도 확대 적용이)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일몰이 있기 때문에 일몰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이 세금혜택이나 노후대비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환매 신청일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요된 이후 대금이 지급되는데. 국내증시 폐장일이 오는 30일인 만큼 24일 이전까지 환매신청을 해야만 올해 안에 환매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일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고 이후에 신청한다면 29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같은 날 환매 신청을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환매 대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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