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23·구속)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밀수를 도운 국내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6월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마스크 34만장을 장당 390원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마스크 가운데 26만4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입자 차단율 94%)로 포장해 장당 1천∼1천35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한 나머지 마크스 7만6천장은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마스크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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